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 측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의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함께 기소된 화성사업장 내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서비스 측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와 삼성 측 피고인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 28일 낡은 배관에서 불산이 누출돼 수리에 나선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법인은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