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7억 당첨… 기가막힌 행운이 8년만에 악몽으로

로또 17억 당첨… 기가막힌 행운이 8년만에 악몽으로

기사승인 2014-03-05 16:08:00
[쿠키 사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뒤 유흥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을 돌며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진주시의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한 뒤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고 종업원을 유인해 종업원의 주의를 돌린 뒤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시켜 달라’고 해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등산복 20점, 스마트폰 131개)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26세이던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7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다. 황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 한 번에 수억원씩 잃기도 했고,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도 자주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 결국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경찰에서 황씨는 “돈을 한번에 수억원씩 잃다보니 (거액이)쓸 게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떨어진 황씨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절도에 나서 같은 해 6월 절도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황씨는 이때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향인 진주를 떠나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타고 경남 창원일대 오피스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황씨의 지갑에는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이 들어있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매입자를 쫓고 있으며, 황씨가 더 훔친 물건이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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