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여성그룹의 노출 의상과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케이블 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권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케이블 채널 Mnet과 KM의 ‘M Countdown’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특히 출연자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44조(수용수준)와 제45조(출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은 여성그룹과 댄서들이 몸을 훑거나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이날 KBS 1TV의 ‘KBS뉴스9’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KBS뉴스9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사 입장 위주로 당위성만을 주장, ‘공정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