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과 해외 동향을 살펴봤을 때 전력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전기가격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8원 정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 개선 등을 목표로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낮은 가격의 전기로 수요가 몰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허 위원은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석탄류와 전기에 대해 과소비가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해 수급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허 위원은 발전 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유연탄과 우라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발전연료의 과세를 폐지하고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했다. 유연탄과 우라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발전 단가가 4.9% 인상되고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5.6% 인상 효과가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원전 연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허 위원은 “과세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과세 부담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정책과 다른 에너지원 세율인하 등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