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이달 첫째 주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이 0.57%로 전주(0.69%)에 비해 상승률이 꺾였다고 9일 발표했다. 최근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상승 폭이 낮아졌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마지막 주 1.63%에서 이달 첫째 주 0.8%로, 송파구는 1.02%에서 0.43%로 내려앉았다. 이 영향으로 서울 전체 매매가격 변동률은 0.12%로 전주(0.13%)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표만 보면 상승세이지만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500만~1000만원 정도 호가를 낮춰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가격차가 커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저가 매물 소화, 재건축 관련 호재가 겹쳐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매수자가 선뜻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호가가 많이 올랐지만 뒷받침을 해줄 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까지 당분간 주택거래 자체가 뜸해질 가능성이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득실 분석을 끝내기 전까지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주택을 파는 움직임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선진화 방안 보완책에 따라 2년간 과세가 유예된 데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까지 높아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과세 강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2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은 당장 소득세 신고 시점인 5월까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과세 혜택을 받거나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 등에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