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제도 내년 도입…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기부연금제도 내년 도입…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기사승인 2014-03-13 19:14:00
[쿠키 사회]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금융상품’이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부연금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부연금 관리와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에 위탁하고, 연금관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금의 어느 정도 비율을 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해 연금으로 사용할 지는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기부금의 50%는 기부, 50%는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금·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체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부금 총액은 11조8400억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기부가 65.3%(7조7300억원), 법인기부가 34.7%(4조1100억원)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개인(50.1%)과 법인(49.9%)의 기부 비중이 비슷했으나 이듬해부터 개인기부 비중이 크게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부터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데다 국민들의 나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