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급여제도, 보청기 가격 부담 덜어준다

보장구 급여제도, 보청기 가격 부담 덜어준다

기사승인 2014-03-14 14:07:00

[쿠키 건강] 올해 80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최근 청력이 급격히 떨어져 의사로부터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비싼 보청기 가격 탓에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인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중 약 30%, 75세 이상 노인 중에는 약 50%가 노인성 난청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청인 중 보청기 착용 인구는 15만명으로 전체 난청인 200만명 중 7%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청기 착용율이 낮은 이유는 보청기 착용이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가격대가 워낙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보청기 구입에 대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5년에 1번에 일반 청각장애인에게는 27만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에게는 34만원이 지급된다.

보청기 구입에 대한 보장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장애등록을 마치면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장애등록 후 일반 청각장애인은 ①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②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③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④보장구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절차를 통해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①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②보장구처방전 제출 및 보장구적합통지(구청 또는 주민센터) ③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④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⑤보장구 급여 신청(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딜라이트 보청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보장구 급여제도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보장구 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딜라이트 보청기는 보청기 표준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가 대비 50~70% 저렴한 가격에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딜라이트 보청기의 표준형 2채널 제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 34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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