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유지하려면 근속연수 자동 상승분 줄여라…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호봉제 유지하려면 근속연수 자동 상승분 줄여라…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기사승인 2014-03-19 21:41:00
[쿠키 경제] 정부가 기업들에게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를 손질하고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해법이다. 이번 매뉴얼은 강제력은 없지만 각종 정책 수단을 가진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함에 따라 산업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향을 제시했다.

호봉제를 유지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상승분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기본급에 연동해 수당과 상여금 규모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승급하거나 정기승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업무의 난이도 및 자격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능력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과,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임금등급이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도 권장됐다.

정부는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도울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용자에 편향된 임금체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선 상당 기간 노·사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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