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채권 횡령사고'로 청약저축 모집 3개월 정지

KB국민은행 '주택채권 횡령사고'로 청약저축 모집 3개월 정지

기사승인 2014-03-20 20:53:00
[쿠키 경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에 대해 3개월 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신규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업무가 중단된다.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업무,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이르는 대형 기금이다. 그러나 지난해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기금손실 전액 변상 등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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