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과정 규제 철폐

중기청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과정 규제 철폐

기사승인 2014-03-21 01:00:01
[쿠키 경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창업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없애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걸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청은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20일 내놨다. 해제 대상은 창업, 성장 관련 28건이다.

창업 단계에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11개 부담금과 함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 절감이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성장을 방해해온 규제들도 없앴다.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특별상환유예 대상은 부모 사망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었다.

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금조달 분야에서도 규제개혁이 이뤄졌다. 엔젤펀드 설립 주체를 개인에서 대학, 연구기관으로 확대했고 벤처기업에만 투자가 허용되던 사립대학의 적립금도 창업기업까지 가능해졌다. 또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인수·합병(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는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할 경우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았을 때 정부 R&D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인만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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