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법정 밖에서 김씨의 지지자 A씨가 닫힌 법정 문을 거세게 두드리다가 문에 큰 구멍을 냈다. A씨는 문에 난 구멍을 통해 안으로 팔을 넣은 뒤 잠금 장치를 풀고 법정에 진입했다. 판사가 “누구시냐”고 묻자 “나다”라고 대꾸했다. A씨는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의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적부심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방청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심문을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정을 바꾼 법원 측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