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전면손질… 소송만 매년 200여건

개발부담금제 전면손질… 소송만 매년 200여건

기사승인 2014-03-23 18:47:00
[쿠키 경제] 정부가 토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 및 도시화 진척 등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급등기와 달리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된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담금 수입 역시 한 해 4500억원에서 최근 2500억원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다듬을 예정이다.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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