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초 행정사업 용도의 수수료 348항목을 면제하거나 없애 약 1500억 위안(약 26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또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인해 동남아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원인이다. 또 중국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 개정 회사법으로 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췄다. 등록자본 납입 등기제를 수정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 제한을 취소했으며 등기 사항 및 등기 문건도 간소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기업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적 부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국에 1000만 루블(약 3억원) 이상 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투자자금 이탈로 루블화가 약세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자국 내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1월 영국 소기업연맹(FSB) 총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수천가지 규제를 철폐 또는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질오염 및 위험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새롭고 유연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환경 가이드라인 가운데 약 8만쪽 분량을 내년 3월까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육상 교통수단 관련 규정 중 142개를 철폐 또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태국은 올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자국 자본이 51%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중소기업에는 8년 간 법인세와 신규 수입기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