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한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反)인권 관련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방안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특별법정 설치 방안은 중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 중국의 거부권 행사 장벽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안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2안으로는 유엔 내 임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의결을 할 수 없다.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의미 있는 변화와 수정이 가해졌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결의안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던 인권보고서와 달리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수정해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이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