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에 일본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미국·일본의 군사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인 주변사태법을 준용한 것이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안보법제간담회가 마련한 안은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로 복귀’를 위해 반드시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쉽게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며 “고노 담화 검증은 하지만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중의원이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 외교부는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