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유씨의 수사·기소를 담당한 공안1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2부로 방향을 틀었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2008년부터 수령한 정착금)이 내려졌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사기죄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유씨가 2004년 입국 이후 받은 7700여만원 전체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오는 28일을 결심 공판으로 예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