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논란… 의협·정부 협의내용조차 포함 안 돼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논란… 의협·정부 협의내용조차 포함 안 돼

기사승인 2014-03-25 19:22:00
[쿠키 사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그대로였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원격의료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집단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의·정 협의는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위중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법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가 어떤 의미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데서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의료계 반발로 지난해 12월 ‘공포일로부터 1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칙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최근 의협과 협의한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의협과 ‘먼저 시범사업을 한 뒤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정부가 의·정 협의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까지 거치려면 2~3개월 뒤에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공식 절차 없이 서둘러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제도개선팀 과장은 “본질적인 내용이 바뀔 게 없다”며 “4월부터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고 법 공포 뒤 시범사업 하겠다는 조항은 국회에서 고쳐도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묵살한 것”이라며 “의협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국회에 법안 상정을 강행한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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