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실직·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빈곤으로 가족해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최근 제외됐거나 실업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파산자 등에 해당하면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하는 가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대 1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재해·재난에 따른 지원은 500만원까지 하기로 했다. 생계비와 의료비는 필요한 경우 중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이 사업을 위해 국민성금 중 50억원을 긴급 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