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7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진술서(Party Submission)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진술서는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제작사(보잉), 조종사(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최종진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조종사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회사 측은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고기인 B777의 자동 속도·고도 조정 장치인 오토스로틀 시스템 결함과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관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기와 같은 오로스로틀 시스템을 장착한 B787에 대한 시험비행 중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미국연방항공(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에 보고 돼 있지만 보잉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항 역시 조종사의 착륙허가 답변을 지연했고 대기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