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허가,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나 일반 철골 구조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향후 감리를 받을 때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물기를 머금은 눈)하중’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적설하중만 감안해 무게를 지탱할 기둥 간격을 정해놨지만 앞으로는 지붕 경사도를 고려해 25㎏/㎡의 습설하중도 적용해야 한다. 일정 경사가 안 될 경우 습설하중도 고려해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유지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