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국토부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기사승인 2014-04-04 16:16:00
[쿠키 경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된다. 모든 건설업체가 3년 마다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 추진 과제 4건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그간 녹지·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 시설 확충이 불가능해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공장 증축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 신·증축이 제한된 지역은 해당 규제를 따라야 한다. 신축 공장 역시 기존 건폐율이 적용된다.

또 건설업체가 3년 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폐지로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약 4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일부 허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규제 총점관리제에 대한 시안을 마련했다. 규제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눈 후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점수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800여건을 점수화한 결과 5만5000점으로 잠정 집계하고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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