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7단독 박상준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도피시켜 주고 사례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범인도피 및 공동공갈)로 기소된 견인차량 기사 A씨(3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경인차량 기사 B씨(25)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2시 48분쯤 인천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5.2㎞ 지점에서 음주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C씨(23)를 자신의 경인차량에 태운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다.
이후 남동구 관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씨에게 사례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당시 사고지점에 견인차량을 몰고 갔지만, 다른 견인차량 기사가 먼저 도착해 일거리를 놓쳤다. C씨와 대화하던 중 음주 사실을 알고 사고 장소에서 C씨를 자신의 견인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그러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박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재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은 범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봐준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