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돼있다.
합참은 이번 소형 무인기가 북한 것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영공침해’임이 분명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임을 통보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상대방 지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2조 12항, 14∼16항에는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상호 간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어긴 것으로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와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군사용이기는 하나 민간항공기의 운항규정을 법제화한 ICAO 규정에도 무인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해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ICAO 협약 제3조와 8조에는
ICAO 조약 체결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영공 진입 시 해당국가의 허가 없이는 국가항공기와 무조종자(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비행기)를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조항을 들어 ICAO에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방공작전체계를 대폭 수정해 소형 무인기의 탐지와 타격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방공작전체계는 기존에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와 저고도 침투용 AN-2는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났듯이 소형 무인기는 탐지가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군과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의 고도와 집중 감시범위를 조정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일정부분까지의 저고도 침투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운용방식을 바꿔 우선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침투시킨 소형 무인기의 경우 유사시 북한의 공격 경로로 예상했던 루트를 이용했던 점을 감안해 주요 축선별 예상 침투경로에 탐지 레이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위협적인 소형 무인기 개발도 서두를 계획이다. 합참은 “전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전력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이 개발중인 정찰용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기의 항속거리를 늘려 평양까지 타격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