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소음발생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반면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졌다.
또 층간소음은 위·아래층을 비롯해 옆집도 포함하는 등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데시벨(㏈(A)), 야간 38㏈(A)을 넘거나 최고소음도(Lmax)가 주간 57㏈(A), 야간 52㏈(A)을 넘으면 기준을 초과한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간 소음 평균치를 의미한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할 때의 소음으로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57㏈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A), 야간 40㏈(A)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5분간 발생한 공기전달 소음의 평균치가 이를 넘으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