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발생하는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및 보복 우려로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범죄 신고자가 가명(假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전까지 가명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일부 법 위반의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지침으로 가명조서 작성 대상은 일반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진단서·감정서 등)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보호 대상자의 법정 출석시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동행,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대형·강력 범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사소한 범죄에서도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신고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최근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형사배상명령 각하 결정문이 전달된 사건을 계기로 관련 예규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