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 관행 바꾼다는데… "검찰에 대공수사 전문가가 없다""

"간첩 수사 관행 바꾼다는데… "검찰에 대공수사 전문가가 없다""

기사승인 2014-04-15 21:59:00
[쿠키 사회] 증거위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의 대공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14일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공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적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대공수사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다는 평이 많다.

대공수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긴 수사기간이다. 간첩사건 수사는 아주 작은 첩보 단계부터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쫓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들은 1~2년마다 정기 인사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순환 근무한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는 15일 “간첩 한 명 잡는데 최소한 3년은 걸리는데, 그동안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는 2~3번 바뀐다”고 말했다. 공안검사가 간첩만 전문적으로 쫓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베테랑 요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영장을 들고 와도 사건의 전말을 꿰고 있는 검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첩보 및 증거 수집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간첩 혐의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대공수사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와 ‘합법적이어야 할 증거’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둘의 경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의 증거위조 수사결과 발표는 이러한 검찰 대공수사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공수사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아무리 공안검사라 해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 정도가 아니면 간첩사건을 맡을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일부 공안검사들을 특정 지역에 좀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대공수사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전문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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