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서유열(58)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 교통정보시스템 업체 I사의 주식 1주당 적정 가격이 961원에 불과한데도 31배나 비싼 주당 3만원씩 5만주를 매입해 KT에 14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T전략투자 담당자가 ‘투자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회장이 투자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I사 대표는 최고경영자 포럼 등에서 이 전 회장과 자주 만나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회장은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지분을 보유한 콘텐츠업체 OIC랭귀지비쥬얼과 사이버MBA를 KT 계열사로 무리하게 편입하면서 각각 57억원, 3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임원급여 총괄 업무를 맡긴 뒤 임원들에게 ‘역할급’을 줬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27억5000만원를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자금은 이 전 회장 학교 동문들의 경조사비 등에 쓰였다고 한다.
이 전 회장에 적용된 배임·횡령 액수는 모두 131억원이다. 당초 범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그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검찰은 KT 사옥 헐값 매옥 의혹이나 야당 중진의원의 청탁을 받고 벤처기업 M사에 2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사람인 이 전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