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요트 계류장' 6곳 육성… 해수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

2017년까지 '요트 계류장' 6곳 육성… 해수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4-04-15 19:33:01
[쿠키 경제] 정부가 해양레저 분야인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우선 개발한다. 요트를 비롯한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고 레저선박 관련 세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동북아 마리나 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마리나 산업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현장,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등 6곳을 2017년까지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한다. 마리나 항만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고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파제 등 기반 시설 확보에 3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또 2017년까지 해양레포츠센터 7곳을 건립하고 주요 해양관광지 10곳에 소규모 계류시설도 설치, 요트·보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선 마리나법을 개정해 레저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을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 소유 요트를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트·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을 위한 교육 이수 시간도 단축하고 상업용 요트 해(海)기사 승선요건 및 레저선박 승선 정원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 및 아메리카즈컵 요트대회에 한국팀의 참가를 지원해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레저선박 관련 지방세 및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고려된다.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에 대해선 취득세(10.02%), 재산세(5%) 등을 메기고 있다.

정부가 마리나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해양레저·관광 거점이 되는 중대형 복합 마리나 개발 시 개소 당 관광수입이 연 300억원에 이르는 등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마리나 산업 육성은 증가하는 레저수요 충족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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