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장항로라는 개념을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월호의 경우)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항해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사항 등이 담겨 있다. 운항경로는 물론이고 운항시각 및 속력, 선장이 특별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 등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향후 운항계획이다. 항해 사업자는 이를 해양경찰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필증을 교부한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항로와 운항관리규정상의 항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기상 악화로 늦게 출발했다거나 한동안 표류한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운항관리규정상의 항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장항로라는 용어를 두고 부처 간에 혼선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세월호가 해수부가 권고하는 권장항로대로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불법이라거나 항로를 이탈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오후에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없다’는 반박성 자료를 냈다.
특히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사항도 담겨 있어 실제 승무원의 행동과 규정상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비상연락방법, 인력배치, 사고현장 보존, 비상시 승객들의 행동요령도 적시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