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운항관리규정 공개거부… 커지는 항로 적정성 의혹

[진도 여객선 침몰] 운항관리규정 공개거부… 커지는 항로 적정성 의혹

기사승인 2014-04-17 19:26:01
[쿠키 경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항로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운항관리규정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장항로라는 개념을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월호의 경우)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항해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사항 등이 담겨 있다. 운항경로는 물론이고 운항시각 및 속력, 선장이 특별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 등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향후 운항계획이다. 항해 사업자는 이를 해양경찰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필증을 교부한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항로와 운항관리규정상의 항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기상 악화로 늦게 출발했다거나 한동안 표류한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운항관리규정상의 항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장항로라는 용어를 두고 부처 간에 혼선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세월호가 해수부가 권고하는 권장항로대로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불법이라거나 항로를 이탈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오후에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없다’는 반박성 자료를 냈다.

특히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사항도 담겨 있어 실제 승무원의 행동과 규정상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양사고발생 및 의료구호조치 등의 경우 비상연락방법, 인력배치, 사고현장 보존, 비상시 승객들의 행동요령도 적시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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