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만난 여주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 없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피고인 범행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갚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