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첫 날 사망보험금 보도한 MBC 심의 착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첫 날 사망보험금 보도한 MBC 심의 착수

기사승인 2014-04-21 14:36:01

[쿠키 사회]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첫 날 실종자들의 사망 보험금을 계산해 보도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방심위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망 보험금 등을 계산한 MBC ‘특집 이브닝뉴스’(16일)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인 제작진 의견진술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 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권혁부 부위원장은 “당시는 (침몰한 선박의) 선수도 다 가라앉지 않았고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도 점쳐지던 때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송이 실종자들의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 등을 언급하는 건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택곤·장낙인 상임위원은 “피해자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는 정보에 해당 하는 만큼 법정제재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는 MBC 외에도 생존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JTBC ‘뉴스특보’(16일)와 홍가혜씨의 거짓 인터뷰를 내보낸 MBN ‘뉴스특보’(18일) 등 잘못된 사실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전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