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도 학원 편의시설 가능 "신규 유치원 진입장벽 낮춰야""

"지하에도 학원 편의시설 가능 "신규 유치원 진입장벽 낮춰야""

기사승인 2014-04-21 22:06:00
[쿠키 사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규제개혁 전수조사 결과 학원 시설로 이용할 수 없었던 지하실을 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폐원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된 50여건 중 절반이 학원 관련 규제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제출된 내용 중에는 지하실은 강의실이나 열람실 등을 제외한 매점이나 휴게실 같은 학원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지하실은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원이 수강료를 변경할 때 일주일 전 교육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은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유치원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자는 의견도 많았다.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 신규 유치원 설립을 막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 2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보직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규제 완화 건의안들이 주로 학원이나 유치원 운영자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행정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차원”이라면서 “앞으로 TF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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