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된다… 대상 아파트 전국에 560만 가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된다… 대상 아파트 전국에 560만 가구

기사승인 2014-04-22 19:44:00
[쿠키 경제] 이달 말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관련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 가구, 19만3000여동에 이른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의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이달 26일부터 개선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철도·유수지를 비롯한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지을 수 있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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