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공립대 '소수인종 우대' 없어도 된다""

"美 대법원 "공립대 '소수인종 우대' 없어도 된다""

기사승인 2014-04-23 21:17:00
[쿠키 지구촌] 미국 대학이 196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州)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에 대해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2012년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주 헌법 개정을 지지한 미시간 주민 58%의 ‘권력을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 결정을 반대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케네디 대법관과 판이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 헌법은 다수파의 불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소수파가 영구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소수파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교육의 다원성이 긴요하며, 이는 ‘인종 중립적인’ 조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소수인종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소수인종 우대 금지 전에 미시간대학교의 소수계 입학 비율은 12.15%였으나 금지 이후인 2012년에는 그 비율이 9.54%로 떨어졌다.

이번 결정은 미시간주 헌법에 한정됐으나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 등에서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법원 결정의 영향력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합격생) 할당제에 반대하고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인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의 소수인종 배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대법원 결정에도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텍사스주 등 보수 지역에서도 학생층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대법원 결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진영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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