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6000t급 이상 여객선은 1등 항행사만 선장할 수 있다" 법 개정"

"[세월호 침몰 참사] "6000t급 이상 여객선은 1등 항행사만 선장할 수 있다" 법 개정"

기사승인 2014-04-25 00:14:00
[쿠키 경제] 세월호 같은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 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6825t) 선장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 책임자가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고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손병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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