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속 OZ603편 항공기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사이판으로 가던 중 엔진이상을 발견했지만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날아갔다.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의 비상절차에는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파워를 줄여 경고등이 꺼질 경우 계속 비행하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해당 노선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엔진정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