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상 비행강행'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엔진이상 비행강행'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기사승인 2014-04-25 15:48:00
[쿠키 경제] 국토교통부는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규정에 따라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항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603편 항공기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사이판으로 가던 중 엔진이상을 발견했지만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날아갔다.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의 비상절차에는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파워를 줄여 경고등이 꺼질 경우 계속 비행하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해당 노선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엔진정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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