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여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한 황모(26)씨를 공연음란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여고생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음란 행위를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황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26일 새벽 1시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얻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