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동주택 0.4%, 개별주택 3.73% 상승… 대형은 떨어지고 소형은 오르고

공시가격 공동주택 0.4%, 개별주택 3.73% 상승… 대형은 떨어지고 소형은 오르고

기사승인 2014-04-29 23:21:00
[쿠키 경제] 올해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1% 하락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상승했다. 또 대형은 공시가격이 떨어진 반면 소형은 올랐다. 또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하고 2억원 초과 주택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0.7% 하락했지만 광역시(인천 제외)는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2.6% 상승했다.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올랐고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 중 최고가는 예년처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이었다. 대지 2143㎡ 위에 연면적 3423㎡ 규모로 지어진 이 집은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9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손병호 기자
hgkim@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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