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자제도는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 12월부터 도입됐다. 일본의 운항관리제도를 본 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 11개 지역에 운항관리자 17명을 처음 배치했다.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사건을 계기로 운항관리자를 늘려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관리자 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91명까지 늘었지만 지금은 7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반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5년 1110만명에서 지난해 1606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사이 일선에서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는 운항관리자 수는 별다른 기준 없이 예산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셈이다.
또 선사 이익 단체인 해운조합에 속해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운조합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선사의 입김을 타지 않는 별도 조직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운항관리자 수와 독립성은 보장하되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한다. 현행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태다.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 실수로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규정된 벌칙을 적용해도 벌금 300만원이 전부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여객선사업자가 운항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운항관리자의 직무 소홀로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대신이 운항관리자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29일 “운항관리자의 업무량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 인원보다 최소 3분의 1 이상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