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절반 수준

대규모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절반 수준

기사승인 2014-04-29 22:16:00
[쿠키 사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보육수당 지급,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등과 같은 대체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074개 사업장 가운데 162곳이 아무런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진중공업 효성 LG패션 넥센 하나투어 쌍용자동차 KB국민카드 LIG손해보험 동양증권 볼보그룹코리아 삼정회계법인 경남대 단국대 성신여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074곳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장 건물 안이나 근처에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49.7%)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은 24.5%, 학교는 23.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1%와 1.9%가 설치의무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주는 곳은 242곳(22.5%)으로 집계됐다. 101곳(9.1%)은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대체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장소확보 곤란’(38.5%),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는 광주(95.2%) 대전(93.8%) 전북(90.0%)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높았고, 경남(70.8%) 대구(74.3%) 인천(77.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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