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4-04-30 16:13:00
[쿠키 정치]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30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월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도 파행되면서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미 합의한 127개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29일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던 법안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편성위 설치 조항이 없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한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9일 의총에서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한꺼번에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계류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 ‘입법제로(0) 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미방위 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법 편성위 조항 삭제에 대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완료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야당이 합의를 뒤집어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데 대해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김동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