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시설의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등에 한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용해온 관련 규정을 고쳐 지하의 경우 민간시설도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벤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 시설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도로, 가스관, 전기통신설비 등 공적 시설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용 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어 이번에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지하 공간은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해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기도 안산 반월단지에 있는 서울반도체는 단지 내 두 개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공장 사이에 공원이 놓여 있어 물품이나 직원의 이동이 불편했다. 직선거리가 180m에 불과하지만 공원으로 막혀 있어 1.2㎞를 돌아가야 해 지하공간 활용 방안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지하 공간이라도 공공시설인 만큼 민간기업이 편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