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씨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2명에 대해 1개월 정직을, 공안1부장이던 최모 부장검사에게는 3개월 감봉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급자인 2차장 검사는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찰본부는 “검사 2명은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고, 부장검사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속은 것 자체가 아주 큰 과오라는 게 감찰위원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한 뒤 검사에게 전달했는데도 법정 진술이나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마치 대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감찰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