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앞두고 3개월 간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지원액이 늘어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제도 집행에 따른 과정을 점검하고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23개 시·군·구에서 약 4만가구가 선정됐다. 임차료가 비싼 순서로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 23개 지역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간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다. 추가 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료 부담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돼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한다. 동일 지역이어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을 위해 5~6월 중 대상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주택 조사를 실시한다. 시범 사업 종료 후 10월부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임차가구는 10월부터, 자가가구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