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또 형인 B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강도짓을 하려다가 손님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혼자 범행하거나 다른 피고인과의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