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행각 벌인 형제…주범인 동생은 ‘징역 3년6월’

편의점 강도행각 벌인 형제…주범인 동생은 ‘징역 3년6월’

기사승인 2014-05-03 17:09:00
[쿠키 사회] 울산지법은 편의점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공범인 B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또 형인 B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C씨와 함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강도짓을 하려다가 손님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혼자 범행하거나 다른 피고인과의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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