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40대男 징역 7년

12세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40대男 징역 7년

기사승인 2014-05-05 17:15:00
[쿠키 사회]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의붓딸(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성폭행을 일삼아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1년 9월 자신의 의붓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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