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승무원 박지영씨 의사자로 인정

[세월호 침몰 참사] 승무원 박지영씨 의사자로 인정

기사승인 2014-05-12 21:09:00
[쿠키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 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승무원 3명을 포함한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조를 벌이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승무원 박씨는 배가 기울자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승객들이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박씨는 구명조끼가 부족하자 자신의 것을 한 여학생에게 건넸으며 “언니는요?”라고 묻는 여학생에게 “너희들 다 구하고 나갈거야. 선원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5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와 정씨의 살신성인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받았다.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던 김씨는 학생들을 구조하고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지만 끝내 숨진 채 돌아왔다. 세월호 사무직 승무원인 여자친구 정씨 또한 승객을 구하겠다며 선내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두 사람은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아 의사자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바다로 들어갔다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공주사대부고 이준형(당시 18세)군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012년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때 주차된 차량들의 피해를 막으려다 숨진 오판석(60)·박창섭(54)씨도 의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씨,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보상금 2억291만원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의료급여,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씨에 대해서는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은 뒤 인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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