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운석등록제 시행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운석등록제 시행

기사승인 2014-05-14 15:05:00
[쿠키 사회] 운석의 소유권은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운석의 거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운석등록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석의 관리·활용 시스템 방안을 14일 밝혔다.

미래부는 운석의 소유권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인정하기로 하면서 자율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자원 분실을 우려해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운석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의 운석 소유권 인정은 ‘민법상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은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있다’는 해석에 근거했다. 운석등록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정해질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만들 예정이다.

또한 운석의 연구 가치를 고려해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운석 발견부터 검증·등록·활용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석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운석신고센터’가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운석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의 성분과 유성 궤도를 분석해 진짜 운석인지 감별해낸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운석으로 최종 확인되면 성분분석과 구조 파악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견자와 협의 중”이라며 “운석의 국제시세와 국내가치를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나온 낙하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과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으로 평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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