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소송, 8번의 신체검사, 도주’… 7년간 병역 회피한 IT 업체 대표 기소

‘2번의 소송, 8번의 신체검사, 도주’… 7년간 병역 회피한 IT 업체 대표 기소

기사승인 2014-05-14 15:06: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4일 소송, 주소지 변경, 도주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7년여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이사를 한 뒤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가 소집통지를 피할 목적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수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서울 한 사립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그러나 지정업체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IT 업체에서 근무하다 적발돼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이후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척추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악관절내장증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8번이나 받기도 했지만 결국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 이상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는 이 기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J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2012년을 빛낸 최고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구속됐다.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이번 사건 형사처분이 끝날 때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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