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오모(52·건축업)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고성군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을 몰다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62)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쯤 동네 주민에 의해 갓길 옆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차량 헤드램프 조각과 사이드미러, 주변 CCTV 영상, 피해자 자전거에 묻은 차량 페인트 자국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이 2005년 5월에 출고된 1t 트럭 ‘봉고Ⅲ’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정적인 제보도 나왔다. 13일 한 렉카 운전기사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수리 견적을 의뢰하러 정비소에 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8시간여 만인 13일 오후 5시쯤 오씨를 긴급체포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사람이 아닌 물체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김씨는 사고 이후 1시간쯤 후에 머리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